16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변호단 조영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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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1980년 5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대한민국 산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계엄포고를 발령했다.
이 계엄포고에 따라 A 씨는 1980년 10월 붙잡혀 근로봉사를 하던 중 보호감호 3년의 처분을 받고 구금돼 강제 순화교육과 노역을 하며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출소했다.
A 씨는 순화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삼청교육대에서 순화받은 이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 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계엄포고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무효인 계엄포고에 의해 신체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A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아 주관적 소멸시효기간의 도래여부가 문제가 됐다. 국가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해 삼청교육이 종료된 날,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볍률이 제정된 날, 2018년 대볍원에서 삼청교육의 법적 근겅니 계엄포고령 13호에 대해 위헌·위법·무효라고 결정한 날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성묵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진실규명 미신청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인 소멸시효 문제에 있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사건 판결 선고를 계기로 법률구조의 범위를 진실규명 미신청자들까지 확대하는 방안마련에 나섰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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