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6일 경남 창원의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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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을 늑장수사 한다는 비판을 받은 검찰이 창원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총 11명 규모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관위가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지 약 11개월 만에 사실상 특별수사팀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5일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과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평검사 각 1명 등 총 4명을 창원지검에 6일부터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공안 전문 검사 2명을 창원지검에 파견한 데 이어 차‧부장 검사와 평검사 등 4명을 더 투입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의 검사 수가 9명이었던 걸 고려하면 사실상 특별수사팀 수준이다. 검찰 특수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맞먹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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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수사’ 지적 해소될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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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창원지검에 대규모로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건 ‘늑장수사’란 여론의 비판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창원지검은 당초 명씨 사건을 소속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지난 9월 초 형사4부로 옮겼다. 수사팀은 지난 9월 30일 경기도 고양과 경남 창원‧김해에 있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씨, 강혜경씨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본격 수사에 나선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 사이 강씨의 녹취록 제보와 국정감사 증언이 이어지며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이슈로 커졌다. 지난달 국감에선 여야 모두 검찰총장과 창원지검장을 향해 늑장수사를 지적했고, 야당은 창원지검이 수사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는 주장도 폈다.
의혹의 키맨인 명씨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명씨 측은 5일 중앙일보에 “이 사건의 실체는 강혜경씨와 김모 미래한국연구소장이 본인들의 횡령‧사기 혐의를 명씨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2년 창원‧의창 재보궐 선거 공천 대가로 명씨에게 자신의 세비 중 9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강씨가 한 일이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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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육성 녹취로 확대된 의혹…檢, 실체규명 박차
경남 창원 사파동에 위치한 창원지방검찰청.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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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증원의 또 다른 이유는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데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공천) 좀 해줘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다.
이에 따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을 대가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음성이 나오며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명씨를 기소한다고 해도 공천개입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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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소추특권 제약…MB 판례 변수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단체 접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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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팀 증원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녹음된 시점은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로 이때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대통령인수법 등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명시적으로 금하지만, ‘당선인의 선거개입’에 대해선 별도의 조항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또 취임 이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재임 동안 불소추 특권으로 보호받는다. 임기 중 정지된 공소시효는 대통령의 퇴임 뒤 다시 흐르고, 이때 형사상 소추가 가능해진다. 공무원의 직무‧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법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영부인의 경우 불소추 특권 등 보호장치는 없지만, 비공무원 신분인 탓에 정치자금법‧선거법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을 적용하려면 혐의자의 신분이 공무원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은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후 받은 돈에 사전수뢰죄를 인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례(2020년)를 거론하고 나섰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 승리 이후인 2007년 가을과 초겨울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그 대가로 이듬해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 비례대표 7번을 받게 한 것을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유죄로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고,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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