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서초포럼] 국민연금 고통분담 플랜이 필요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연금이 폰지사기처럼 보인다고 한다.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세대는 살아 있는 동안 받는 연금 총수령액이 평생 낸 돈의 두 배 이상이다. 누군가 당신도 그렇게 받게 해줄 테니 가입하라고 한다면 폰지사기라는 의심이 갈 만도 하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사람들이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시기가 올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다.

현행대로라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요즘 거론되는 소위 모수개혁의 요지이다. 그래 봐야 고작 기금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추는 정도다. 기금이 고갈되면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럴 경우 약속된 급여를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이 현재의 네 배 수준은 되어야 한다. 30년 후의 생산활동인구가 받아내야 하는 타격이다. 현재 세대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간 만큼 미래 세대는 낸 것보다 덜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던 1988년의 20세 청년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어떤 것에 대비하지 못했을까. 1988년의 20세 청년은 기대여명이 53년이었고, 자신이 약 40년 일하고 60세에 은퇴하면 퇴직금을 받고 자식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아 약 13년간의 여생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고, 2008년 금융위기로 사업이 실패했을 수도 있다. 개인연금은 있지도 않았고, 직장에서는 이미 은퇴했으며, 2024년 현재 56세인 그는 기대여명이 30년이다.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몇 년째 취준생이고,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자녀 뒷바라지를 해야 할 듯하다. 그나마 몇 년 후부터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2024년 현재의 20세 청년은 어떨까. "기대여명은 65년인데, 과거 세대처럼 40년간 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인공지능이 발달해 내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충분치 않으니 따로 개인연금도 들고 저축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한 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 재산을 불려야 한다. 자녀를 갖는 것은 좀 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나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할 수는 없다." 이런 그에게 자신이 50세가 될 때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 한다면 국민연금에 낼 보험료로 차라리 개인연금을 들겠다고 하지 않을까.

국민연금은 살려야 한다. 예상치 못한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의 삶이 무너져내릴 수 있고, 실업급여나 건강보험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금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할 젊은 세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모수개혁으로 기금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춘다고 얻을 수 있는 신뢰가 아니다.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낸 만큼만 받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이나 한 세대가 운이 나빠서 보험료를 충분히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이는 다른 개인과 세대가 십시일반으로 보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부조이다. 하지만 2024년 현재 609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재정부족분(2029년에는 869조원이 된다)은 2023년 한 해의 연금보험료 총수입액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기에는 너무 크다. 현재 세대가 직면했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세대가 누렸던 부의 축적 기회를 미래 세대는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단순히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것을 넘어 재정부족분을 어떻게 줄여나가겠다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예정된 고통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