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30일 저녁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OUT) 말하기 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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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문들의 졸업 사진 등을 이용해 불법 합성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주범 박아무개(40)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구형대로 징역 10년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징역 4년이 선고된 공범 강아무개(31)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박은혜)는 5일 강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가 △동문을 대상으로 삼아 1년9개월 동안 범행했고 △박씨가 텔레그램에 허위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박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11명 중 3명과 합의했다며 징역 4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주범 박씨도 항소를 포기하면 징역 10년이 확정되지만 박씨가 항소하면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검찰은 “주범 박씨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의 형이 유지되게끔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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