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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도 도장 사범이 초등학생에게 흡연을 강권하다 초등학생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유도 도장 사범 20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한 유도 도장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인 도장 원생 B 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워보라"며 강권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틀 후인 3일에도 다른 장소에서 거절하는 B 군에게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의 어머니는 일기장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어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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