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野 ‘금투세 폐지’ 당내 반발 확산…지도부 “상법 개정해 보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뒤로 금투세 관련 경제뉴스가 보이고 있다. 2024.10.04.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거듭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처리를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는 물론이고 전통적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11월 내 금투세 폐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민주당표 상법 개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당내 반발에 “추후 재입법” 여지

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당의 의사 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면서도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시장 상황을 봐서 재입법하기로 하고 현 수준에서 폐지하자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추후 재입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시장 여건상 금투세를 일단 폐지하고 추후 상법 개정안 처리 등을 보고 재입법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상법 개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당내 일부 반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전통적 지지층과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개인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로 규정했는데, 이를 주주로 확대해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이 경우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소액 주주들의 소송이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당내에선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빌미로 보수 진영에서 ‘상속세 폐지’ 등 추가 요구가 빗발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속세 폐지 등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며 “여당과 금투세 폐지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비난 화살을 정부·여당에 돌리는 한편 민주당 집권 후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로 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도 어차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 시) 원래 취지에 맞게 고투자 고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 與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가, 기관투자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제안의 취지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