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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주거지 근처에 채석장이 말이 돼?'....용인 죽전동 채석장 허가 요청에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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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죽전동 일원에 채석장 조성 허가 신청
경기도 2차례 '불가' 처분, 상급기관 광업조정위원회 '결정 보류' 판단
12월 최종 판단 예정, 주민들 대책위원회 만들어 강력 대응
300~500m 인근에 주거지·학교 등 위치 '심각한 생활권 침해' 우려
해당 업체 "생활환경 침해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용인 죽전동 채석장 승인 요청 위치도. 인근에 주거지와 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광업조정위원회 보고자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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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주거지와 학교도 있는데, 도심 인근에 채석장이 웬말입니까..."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일대에 민간 채석장 조성 움직임이 일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불가'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인 광물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유보'라는 애매한 판단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승인을 요청한 채석장이 허가를 받을 경우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데다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도 가까워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5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 사업자인 A업체는 죽전동 산26-3일원에 채석장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23년 8월 23일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해 10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사회 관념상 현저한 공익 침해(생활환경) 우려가 있고,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 사업지의 경우 소유권 분쟁(가처분) 중으로서, 결과에 따라 산지 훼손 시 원형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불허가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A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불인가 처분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 1차 회의로부터 '불허'가 아닌 '결정 유보'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오는 12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이 결정으로 채석장 조성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경기도와 광업조정위원회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주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상위기관인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채석장입지반대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채석장 위치가 주거지와 500m이내에 위치하고, 심지어 고등학교와의 거리가 300m가 되지 않아, 분진과 소음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이정열 위원장은 "도심 인근 지역에 채석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채석장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사업자는)사회 관념상 현저히 공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불허 한 경기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공익이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 받는 것은 심각한 공익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는 산자부에 개별 민원을 제기하고, 죽전동 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A업체 측은 생활환경 침해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으로, 각종 환경기준을 준수해 채굴 작업을 시행 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불허 승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용인시 #죽전채석장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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