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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촉각…박근혜·이명박은 생중계 결정에 법정 불출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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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선고
이 대표 정치생명 결정할 중요 첫 관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생중계 사례도


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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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두고 있는 재판들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생중계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담당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 예정돼 있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총 2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들 재판은 이 대표가 앞으로의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2017년 8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와 사익, 공공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만약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생중계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을 고려해 촬영 시간이나 방법 등에 일부 제한을 걸 수도 있다.

앞서 전직 대통령들 관련 재판에서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된 사례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선고가 2018년 4월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재판부가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 결정을 내리자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10월 다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공판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되자 법정에 불출석했다. 반면 2017년 8월 열린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피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이 쏟아지면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1심 선고를 TV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4일 출연한 라디오에서 “이런 중요한 재판들은 중계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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