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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토지보상으로 최대 250% 수익”달콤한 거짓말…5000억 뜯어낸 케이삼흥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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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투자자 2000여명 모집
투자금 일부로 토지 매입했지만
시기·액수 등 보상 여부 불확실
전형적인 다단계 형태로 운영

경찰, 김현재 회장 등 3명 구속
주요 영업책 19명은 불구속 송치


매일경제

서울 서초구 소재 케이삼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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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사업을 빙자해 2000여명의 투자자에게 5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부동산 투자 플랫폼 업체 케이삼흥의 경영진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총경 이충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지사장, 상무, 이사 등 주요 영업책 1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 보상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는 2209명으로, 피해금액은 528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토지와 건물 등 142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하고 추가로 추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10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인터넷 광고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사업을 통해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투자금의 5~8%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또 개발사업 대상이 아닌 일부 토지에 대해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토지는 보상일과 보상금액을 알 수 없는 토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투자금의 약 80%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투자금은 법인차량 구매나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온 피의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특별한 수익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수익금 지급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147건의 사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자택을 비롯해 서울 을지로, 여의도, 가산, 잠실, 경기 부평, 전주시 등 전국 각지에 운영 중인 지사 6곳 등 10곳을 압수수색했고, 피의자 22명을 포함해 관련자 30여 명을 조사했다.

김 회장은 개인 재산과 케이삼흥그룹 재산으로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편취액을 극대화했다. 김 회장은 투자자들에게 “본인 재산 1500억원을 회사에 입금할 수 있다”고 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

또 김 회장은 직원들의 투자금 모집 규모에 따라 법인 차량과 국내외 여행 기회를 제공했다. 김 회장의 고향인 전남 영암에 억대의 기부금과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본인의 공적비를 세우는 등 케이삼흥 재산을 과시하며 신뢰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케이삼흥은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조직 구조로 운영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지사장·상무·이사·본부장·팀장·팀원 등의 단계적 구조로 이뤄진 각 지사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했다. 각 지사에서는 영업책들에게 직급별로 투자유치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했고, 상위 직급의 경우 투자유치를 하지 않아도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에도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 회장의 전과는 39건으로, 동종전과인 사기가 22건이다.

김 회장은 과거 범행 당시 사용했던 법인명을 사용하는 등 과거 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김 회장과 함께 구속된 인물은 60대 남성 대표 A씨와 40대 여성 부대표 B씨다. 김 회장과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고, 김 회장의 처제가 B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과 A씨가 범행을 공모한 후 재무설계 경력이 있는 B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해자의 70%는 여성이며 연령대는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최대 피해금액은 83억 상당이며, 50억 이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도 8명에 이른다.

경찰은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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