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신 의원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다.
검찰은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등 측근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에서 "특정 연령·성별은 마감됐다"는 여론조사 정보가 공유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 중 일부가 당원들에게 다른 연령과 성별로 허위 답변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따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원 기자(paradis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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