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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부동산 투자금 5천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주요 영업책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또 토지와 건물 등 142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추가로 추징할 예정입니다.
김 회장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꾀어 2021년 9월 10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2천209명에게 5천281억 원가량을 챙겨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5∼8%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회장의 고향인 전남 영암에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김 회장을 '명망 있는 사업가'로 홍보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투자금의 80%가량은 앞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경찰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 행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투자금은 법인차량을 구매하거나 케이삼흥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에 쓰였습니다.
개발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도 투자금이 쓰이긴 했지만, 그나마도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토지였습니다.
김 회장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74억여 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해 2007년 징역 3년과 벌금 8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를 포함한 김 회장의 전과는 39건이며, 사기만 22건입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의 주장처럼 이번 사건에 유명 정치인이 연루되거나 로비가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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