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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커피전문점 10개 중 7개는 '스마트오더' 후 변경·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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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커피전문점 25개 조사 결과

평균가, 소비자 기대보다 최대 32.4% 비싸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아이스 커피와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길을 지나가고 있다. 2024.08.06.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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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커피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70%가 넘는 커피숍이 스마트오더 후 변경이나 취소가 안돼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25개 커피전문점의 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커피·음료 판매가격이 소비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최대 1153원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6개월간 커피전문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3.5%가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음료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가격은 ▲아메리카노 2635원 ▲카페라떼 3323원 ▲카라멜마끼아또 3564원 ▲티(Tea) 2983원으로 조사됐다.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아메리카노 3001원 ▲카페라떼 3978원 ▲카라멜마끼아또 4717원 ▲티(Tea) 3555원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보다 최소 366원에서 최대 1153원까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커피전문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166건이며, 그중 '약관·정책(주문변경·취소 불가 등)'과 관련한 상담이 43.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소비자의 55.2%가 주문 과정에서 불편·불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주문 후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33.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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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커피전문점 스마트오더 주문취소 기능 및 동의 절차 유무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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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커피전문점 스마트오더 앱에서 주문변경·취소가 가능한지 조사한 결과, 21개 중 15개(71.4%) 업체에 취소기능이 없었고, 3개(14.3%) 업체는 주문 후에 변경·취소가 불가하다는 등의 사전고지나 동의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음료 단위를 조사해 본 결과, 25개 중 17개 업체가 매장 또는 온라인에서 온스(oz) 단위를 사용 중이었다.

다만, 소비자의 20.2%만이 온스(oz)나 액량 온스(fl. oz)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커피전문점의 용량 단위를 오인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모바일 페이지 등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총 카페인 함량 등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커피전문점도 있어 전체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스마트오더 앱에 주문취소 기능 및 사전고지 절차 등 마련 ▲법정단위 표시 강화 ▲영양성분 정보 등 표시 강화 등을 권고했으며, 법정단위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관련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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