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직선거법,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부 재량 따라 생중계 결정
박근혜·이명박 선고 생중계는 사흘 전 결정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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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2개의 재판이 1심 선고를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 생중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판 생중계는 재판부가 재량이 커 법원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 생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하급심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지난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같은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생중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판사들의 판단을 국민이 직접 들어보는 것도 이후 논쟁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중요한 재판은 중계를 검토해 볼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권인 새미래민주당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1심 선고가 생중계 된 사례로는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꼽힌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가 대표적이다. 1심 첫 생중계 사례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선고 사흘 전인 4월 3일 생중계를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각하됐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중계 방송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했다. 같은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사건 역시 생중계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2018년 10월 5일 진행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또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여론의 관심이 컸으나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는 생중계 되지 않았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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