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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11월 4일 15시 44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보다 우리나라만의 제도인 K-ESG 공시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 위기에 따른 기업의 대응을 담은 공시 기준 제 1·2호보다 기업이 한국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담은 제101호를 먼저 시행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 친화 경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나,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 경영에 관련 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결정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101호만 따로 공시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돼 국내 ESG 공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 시행 순서를 놓고 계속 갈팡질팡할 전망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공시 기준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회계기준원은 공시 기준 1·2호보다 101호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 ESG 공시 기준 1·2호는 의무 사항으로 1호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재무 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사항이, 2호엔 기후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동에 따른 회사의 위기와 그 속에 있을 기회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공시하라는 것이다. 두 사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만든 국제 공시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기관인 KSSB가 제정했다.
1·2호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이라면, 101호는 국내에서만 쓰이는 기준이다. 101호의 정식 명칭은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 사항’으로 기업이 스스로 ESG 관련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협조하고 있는지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항목이다.
1·2호와 달리 101호의 공시 여부와 어떤 항목을 공시할지는 기업의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특정 기업이 시작하면 그 동종기업도 공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가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101호의 조기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이같은 공시가 기업에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지난달 회의에서 한 위원은 “기업엔 101호가 부담과 동시에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무 공시 사항 외에 101호가 추가된 건 기업으로선 달갑지 않지만, 시장에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협조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려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뜻에서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101호의 목적은 1·2호에 따른 지속가능성 재무 공시와 함께 공시하는 것”이라며 “101호만 먼저 공시를 하는 것 그 목적상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1·2호와 101호 등 ESG 공시 제도가 도입되는 시기는 2026년 이후다. 당초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준비가 안 됐다는 재계의 반발이 일면서 금융위원회는 도입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일단 2026년 이후로 미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올해 3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30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25.6%)이 가장 높았다.
101호 이전에 ESG 공시 제도에서 기업들이 강하게 반대한 건 스코프(Scope)3다. 스코프3는 본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등 전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공시하라는 건데, 금융위는 스코프3를 의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며 한 차례 기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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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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