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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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다시 한번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다혜 씨 측에 오는 7일 혹은 8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문다혜 씨 측은 아직 검찰 통보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문다혜 씨 자택과 별장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마친 후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다.
이어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 두 차례 검찰 출석을 통보했지만 문다혜 씨 변호인은 "(다혜 씨는) 참고인 신분이기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서 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도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준 기자(gora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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