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문다혜 측에 다시 출석 통보…이번이 세 번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다시 한번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다혜 씨 측에 오는 7일 혹은 8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문다혜 씨 측은 아직 검찰 통보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문다혜 씨 자택과 별장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마친 후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다.

이어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 두 차례 검찰 출석을 통보했지만 문다혜 씨 변호인은 "(다혜 씨는) 참고인 신분이기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서 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도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준 기자(gorani@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