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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과징금에 “억울한 부분 있어 추가 소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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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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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만을 표하며 추가 소명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나왔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 부사장은 이날 감사에서,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대한 질의에 “억울하거나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 소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억울하다는 말인가”라는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안 부사장은 “공정위 결정에 불만을 가지려는 의도는 없다”며 “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거나 오해를 부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 결정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부사장은 카카오택시가 출시된 지 10년이 되었으며, 지난 5년간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이후 사업 확장 과정에서 오해를 산 부분이나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작년 말에도 택시 조합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추가 제재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지난해에는 카카오T 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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