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천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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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다혜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앞선 두 번의 조사 요구에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다.
전주지검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4개월 뒤 항공업 근무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아무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자, 타이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받은 월급과 이주비, 주거비 등 2억2300여만 원을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고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사건에서 이익수취, 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핵심 참고인인 다혜씨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출석 시에는 압수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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