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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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10월 중순과 지난 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통보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 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핵심 참고인인 문다혜씨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출석 시에는 압수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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