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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법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 관련, 검찰 ‘무선별’ 압수수색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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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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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범죄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보유한 휴대전화 연락처를 일괄 압수수색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주지검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집행에 대한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에 대해 “법리와 기록에 비춰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준항고는 구금·압수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 5월 신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집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신 전 행정관 쪽 참관 아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연락처 일체를 압수했다. 당시 신 전 행정관 쪽은 검찰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여부를 선별하지 않고 연락처를 모두 압수했다고 항의했다. 신 전 행정관은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일하고 있는데 검찰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 업무 관련 연락처까지 압수했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신 전 행정관은 검찰 압수수색에 불복해 지난 5월20일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락처 압수를 취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재항고를 신청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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