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8월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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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의 군납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도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임직원들과 함께 검찰로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박 대표와 아리셀 관계자 등 모두 1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박 대표 등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품질검사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기간 시험 성적서 조작을 통해 47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애초 박 대표가 범행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으나, 범행을 주도한 그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박 대표가 품질검사 조작 과정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이 휴대전화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을 분석해 박 대표가 품질검사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박 대표가 대표이사인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관련 군납 비리 혐의에서는 그를 제외했다. 에스코넥의 주요 피의자 가운데 1명이 수사 중 사망하면서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에스코넥이 2017∼2018년 국방부에 82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아리셀과 같은 수법으로 품질검사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에스코넥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은 지난 6월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지침을 구비하거나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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