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정정훈 세재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4.7.25/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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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약 2개월 앞두고 국회 여야 간 입장이 폐지로 정리됐다.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도 있었지만 여론의 반발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번복하면서 금융 과세 전반을 손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면서 연간 2조원대 세수를 손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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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스톰" "부자 감세" 논란 속 폐지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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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은 사실상 비과세다. 대신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
금투세 도입은 지난 정부 시기였던 2020년 6월부터 논의됐다. 같은 해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됐고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졌다. 여야가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시행을 미룬 이후 줄곧 폐지를 주장한 건 정부와 여당 측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금투세가 제도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시행 시 투자자와 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폐지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도입은 주식시장 불안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퍼펙트스톰'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주식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 투자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반대의 경우엔 해외로 유출되고 국내 증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란 논리였다.
문제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현행 소득세법 개정이 필수적이란 점이었다. 국회 의석수 과반을 확보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했다.
야당 내부에선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시행을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지하겠단 입장을 내면서 정리됐다. 야권 일각에서 주장했던 금투세 폐지가 소수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부자 감세' 논리가 접힌 것이다.
금투세 폐지에는 정치적 판단이 깔렸단 해석이 적지 않다. 도입에 대한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 등 여론의 반발이 강했던 탓이다. 금투세를 부담할 투자자는 1%(1440만명 중 15만명) 정도로 예상되지만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저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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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화 없인 세수 손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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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과 정정훈 세제실장, 윤인대 차관보(왼쪽부터)가 심각한 표정으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0 /사진=강종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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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 현실화하더라도 세수 부족 등 다뤄야할 문제가 적잖다. 기재부는 금투세가 백지화되면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덜 걷히는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금투세 시행을 대비한 시장의 과세 시스템 검토와 마련 등 사회적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
증권거래세와의 상호작용도 과제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해왔던 만큼 '정책 부조화'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현행 증권거래세 0.18%를 내년까지 0.03% 포인트(p) 낮은 0.15%로 조정한단 계획이다. 그동안의 단계적 인하(0.23%→0.20%→0.18%)로 인해 2021년 10조원을 웃돌았던 증권거래세는 2022년 6조3000억원, 2023년 6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이 인하가 이뤄지기 시작한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연간 약 7000억~2조2000억원의 세수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세수 감소 규모는 더욱 커진다.
예정처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에서 "금투세 폐지 관련해 현재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등 관련 법안을 포괄,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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