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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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부장 김지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 상당에 대해 압수물 반환을 막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0월 연 1000%의 이자율로 약 16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불법 미등록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면서 압수물 2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압수물이 해당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고, 초과이자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해 추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몰수·추징 기각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에게 압수물이 반환돼 고액의 초과이자를 납부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7월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초과이자를 납부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익소송의 필요성을 논의한 뒤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진행하는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검찰은 전담팀을 편성하고 초과이자를 지급한 피해자 1천500여명에게 전화해 압수물에 대한 보전조치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 중 200여명의 피해 진술을 듣고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했다. 공단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 41명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 피해 지원에 나섰다. 대부업자의 압수물 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40여명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공익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은 “긴밀히 협력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며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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