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여 동안 1,280억 원을 빌려주고 불법 이자 16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압수한 현금 22억 원에 대해 몰수·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피해자 천5백 명에게 압수물에 대한 보전 조치를 안내하고, 이 가운데 2백여 명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해 법률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공단 측은 이 가운데 41명을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추가 피해자들도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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