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연 1천% 이자율' 불법 대부업 피해자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연 1천% 이자율로 불법 수익을 챙긴 대부업자들의 압수물 22억 원이 반환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여 동안 1,280억 원을 빌려주고 불법 이자 16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압수한 현금 22억 원에 대해 몰수·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피해자 천5백 명에게 압수물에 대한 보전 조치를 안내하고, 이 가운데 2백여 명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해 법률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공단 측은 이 가운데 41명을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추가 피해자들도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 퀴즈 이벤트 3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