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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수업 참여 않는 학생 팔 당긴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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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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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혼내며 팔을 잡아 일으킨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 교육을 위한 교사의 재량 범위 내 정당한 지도행위라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최아무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와 학대행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씨는 자신의 반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율동 등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를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에 대해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행한 행동이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경우, 아동복지법과 교육관계 법령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학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피해 아동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최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을 감안해 “최씨의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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