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바람 피우잖아" 의심에 와인병으로 아내 폭행…중견기업 회장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A씨를 특수폭행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말 아내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갈비뼈 4대가 골절되고 치아 일부가 손상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개인 노트북을 훔쳐 사설 포렌식을 한 것으로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