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IT기업 이모저모

'통화녹취'에 대한 에이닷과 애플의 태도[김현아의 IT세상읽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애플과 SK텔레콤의 접근 차이

사회적 약자 대응 제한 vs 과도한 녹취록 유출 혼란

IT기업들의 바뀐 정책, 사회적 합의 이룰까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라는 경고음을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애플과, ‘통화 녹음 후 직접 공유를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한 SK텔레콤 에이닷.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공개돼 정치권을 뒤흔드는 가운데, IT 기업들이 이른바 녹취 에티켓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데일리

애플 ‘아이폰’ 통화녹음 화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플과 SK텔레콤의 접근 차이

지난달 28일 애플이 iOS(아이폰 운영체제) 18.1을 업데이트 하면서 통화녹음 기능을 적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달해 오히려 대화 상대방 간에 자연스런 대화를 하는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당사자간 통화녹음이 불법인 만큼, 녹음을 허용하되 사전 고지를 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에이닷’이나 LG유플러스의 ‘익시오(ixi-o·11월 7일 출시 예정)’ 같은 AI 기반 통화 녹음 서비스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SK텔레콤의 ‘에이닷’은 이전에 제공되던 ‘T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을 최근 업그레이드하며 몇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T전화’에서는 사용자가 한 번 설정하면 매번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녹음이 가능했고, 녹음된 파일을 문자 파일로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닷’으로 업그레이드된 후에는 녹음은 자동으로 되지만 외부 공유 기능이 사라졌고, 사용자는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야만 외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폰의 경우 ‘내파일’ 같은 앱에 다운받아 외부로 전송해야 합니다. 또, 녹취록을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자동 클라우드 백업 기능을 설정해 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애플은 통화녹취시 사전 고지를, SKT는 녹취파일 외부 공유를 까다롭게 해 뒀다고 볼 수 있지요.

이데일리

SK텔레콤 ‘에이닷’ 공지 사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익명 앱 ‘블라인드’의 언론매거진 라운지에 오른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IT기업들의 바뀐 정책, 사회적 합의 이룰까

기자 입장에서는 통화 녹음의 외부 공유가 까다로워진 것이 불편합니다. 언론사에서는 부서 간 협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취재원의 ‘정확한 멘트’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활용하려 할 때 더 신경 쓸 게 많아졌습니다.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고 범죄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요.

물론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법안처럼 통화 녹음 시 상대방에게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어서, 부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과도한 녹취로 인해 전화 통화 당사자 간의 신뢰 기반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의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또한, 전체 맥락을 알 수 없는 녹취록의 일부만 세상에 퍼져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니, 더욱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통신 기술을 이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