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 사례' 시리즈 연재…5회차 '임대주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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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 주택을 8억 원에 취득한 백장미씨는 2019년 10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동일한 보증금으로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백 씨는 올해 1월 10억 원에 A 주택을 양도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잘못 알고 비과세 신고했으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기간 내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49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런 사례와 같이 임대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었으나, 몇 가지 요건을 지키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이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세금 혜택 설명에 나섰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5회차로 임대주택 편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차는 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등의 요건을 지키면 임대주택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련한 실수 사례 위주로 구성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임대료 등을 5% 이내에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지만,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5년·8년·10년) 이상을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는 요건이 복잡해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라며 "적용 요건과 관련 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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