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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내 딸이…죽어!" 10대 딸 남친 흉기로 찌른 30대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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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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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교제하던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딸 B양과 함께 있던 C군을 흉기로 공격했다.

A씨는 B양이 지인 소개로 C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했다.

B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A씨는 B양이 깨어나자 "C군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B양은 곧바로 대구로 돌아갔고, 딸을 뒤쫓아간 A씨는 술을 마신 뒤 C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씨는 C군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군 때문에 딸이 일탈하기 시작했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자 직접 나선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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