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우연히 장애인주차증을 주운 뒤 지난 2월28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하는 등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매장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자신의 K7 승용차를 주차하며 이 주차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차 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것으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1997년경 이종(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