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 30대男,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은 이유 매일경제 원문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입력 2024.11.02 09:1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