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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훔치다 걸리면 100배”…무인점포 ‘황당문구’, 도넘은 합의금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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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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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훔쳐 갈 시 100배 변상해야 합니다!”

무인점포에서는 이같이 적혀 있는 경고문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취지에서 엄포를 놓으려는 의도가 많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고문에 적힌 것과 같이 물건값에 비해 과도하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관들의 주장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어린 학생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개 훔치자, 업주가 부모에게 200만∼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물론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지나치게 큰 금액을 부르는 일이 계속되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무인점포에 내걸린 ‘최근 변상 및 고발 사례’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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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안내문에는 “초등학생: 합의금 100만원, 학교 통보”, “중학생 및 성인: 합의금 200만원, 형사 고발 조치”, “성인: 학교 및 직장 통보, 형사 고발 조치, 합의금 300만원” 등 사례가 나열돼 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 “자제력이 부족한 어린애들이 저지른 일을 두고 저러는 건 옳지 않다”, “절도범이 잘못한 게 맞지만, 최소한의 방범 장치도 달지 않고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합의금을 타내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그런데도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합의금 요구 행태를 접해도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양측 간 합의금 책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지만, 경찰에게는 관련 권한이 없다”며 “때문에 수사 대상자에게 ‘이런 경우엔 합의하는 게 좋다’, ‘요구한 합의금이 과한 것 같다’ 등 최소한의 의견만 귀띔한다”고 했다.

무인점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된다면 소액 절도사건 수사 및 종결에 과도한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의 행정 소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합의금 요구 행태에 제동을 걸고 각 무인점포의 방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공신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합의금 조정 기구를 마련해 당사자들이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나친 합의금 요구 등 정황이 파악될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일정 수준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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