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10만명 참여 '디지털 화폐' 테스트 임박…사용처는 '세븐일레븐·교보문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BDC 테스트'에 7개 은행 참여 확정…금융위 '규제 특례' 부여

예금토큰 효용성 확인에 방점…"소비자 이용한도에 제한둘 것"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최대 10만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테스트가 임박했다. 테스트에 참여하는 7개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특례를 부여하면서다.

현재 은행은 소비자들이 예금 토큰을 직접 이용해 볼 수 있는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는 단계다. 현재까지 거론된 곳은 세븐일레븐과 교보문고, 하나로마트, 현대홈쇼핑 등이다.

이번 테스트는 예금 토큰이 실생활에서 어떤 효용성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용처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예금 토큰의 한도도 정해질 방침이다.

'CBDC 테스트'에 7개 은행 참여 확정…규제 특례 부여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7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중소기업·NH농협·부산은행)이 CBDC 테스트에 참여해 예금 토큰을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화폐를 뜻하는 '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외형적으로 비슷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CBDC 연구 개발을 진행한 후 10만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테스트'를 준비해 왔다. 당초 올해 4분기부터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계획했으나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해 초로 연기된 상태다.

테스트의 핵심은 '실사용'이다. 한국은행이 은행을 대상으로 '기관용 CBDC'를 발행하면,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 소비자는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토큰으로 변환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예금 토큰에 대한 법적 규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고/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세븐일레븐·교보문고·하나로마트·현대홈쇼핑 등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은행들은 현재 예금 토큰 가맹점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현재까지 거론된 주요 가맹점은 세븐일레븐과 교보문고, 하나로마트, 현대홈쇼핑 등이다.

구체적으로 △KB국민은행은 교보문고·세븐일레븐 △신한은행은 땡겨요(배달앱)·신한청년문화패스·세븐일레븐 △하나은행 이디야커피(인천 지역)·세븐일레븐 △우리은행 현대홈쇼핑 △농협은행 하나로마트 △기업은행 세븐일레븐과 가맹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은행별 가맹점은 제각각이지만, 소비자들은 모든 가맹점에서 예금 토큰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예금 토큰을 발급받더라도, 농협은행의 예금 토큰 사용처인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예금토큰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해 최종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용자·사용처의 주거래은행과 무관하게 예금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토큰 효용성 확인에 방점…"한도 제한 방침"

은행권은 예금토큰 가맹점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을 계획으로 파악됐다. 이번 테스트는 예금토큰의 상용화 가능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는 예금토큰의 기본적인 지급·결제 기능을 확인하는 목적"이라면서 "가맹점을 계속 확대하면 시스템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예금 토큰의 한도도 정해둘 방침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한도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후 은행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