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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고려아연 "실사 날짜 착오" 해명…금감원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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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 이후 유상증자 검토"

금감원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명" 일갈

노컷뉴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고려아연, 두산 등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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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관련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이 '실사 날짜를 잘못 기재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금융당국이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려아연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일반공모 증자를 검토한 것은 지난달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라고 강조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차입해서 자사주를 취득, 소각하겠다고 하고 그 후에 유상증자를 통해 상환하는 계획을 진행시키며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에서 부정거래 소지가 크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이 공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달 14일부터 증자를 위한 실사가 진행됐다고 명시되면서 이같은 의혹을 더 키웠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저금리의 부채조달을 위해 증권사와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의 방안을 검토한 것이 잘못 표기됐다"며 "해당 실사 결과를 증권사가 증자에 활용하면서 14일부터 유상증자 실사를 한 것으로 착오기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공개매수가 종료된 지난달 23일 이후 증자를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를 공시한 30일까지 만 4영업일 동안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과 내부 승인, 증권신고서 작성 등이 모두 이뤄졌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 해명대로 공개매수 종료 후부터 단기간에 이같은 일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2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실사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려면 투자자 보호 등 다른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 없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휘 아래 졸속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뿐 아니라 투자자들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명"이라며 "공개매수 당시 저금리의 부채조달을 논의했다면 이 역시 공개매수 신고서 기재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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