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죄 해당"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지난 2022년 7월 21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방문한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7.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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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을 시찰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경찰에 명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4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업무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노조는 "당시 '이대로 살 수 없다'며 스스로 철장에 몸을 가두고 절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하청 노동자들은 파업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탄압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한 언론에 의해 탄압의 이면이 공개됐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이 한 민간인의 보고서 앞에 무력화 됐다"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며, 노사교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 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지난 2022년 7월 중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의 대우조선하청지회 파업 현장을 찾아 사측 브리핑을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태 심각성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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