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경훈 당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과 우리공화당 지지자 A씨는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유지됐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로부터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후단경합을 고려해 1심 판결을 부분 파기했지만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후단경합이란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동해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국회 난입을 시도하는 모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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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종료 후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국회 본관 출입하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를 했을 뿐이라고 1심 재판에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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