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2심도 "2인 체제 결정은 위법"…법원, 방통위 항고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法, 1심 판결 유지…방통위 "기각 처분, 증시 재항고할 것"

디지털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2인 체제에서 결정한 차기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본안소송 전까지 방문진 이사 신규 선임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1일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임명된 지난 7월 31일 2인 체제 하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하자,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가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현 방문진 이사 3인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임명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방통위가)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통위법 입법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유지됨에 따라 기존 방문진 이사들은 직무를 계속하게 됐고, 본안소송 전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법원이 기각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