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현행법상 '차'로 분류돼 12대 중과실 적용
신호 어겨 車충돌한 미성년자 치료비(공단부담금) 환수 사례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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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관련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일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이에 건보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게 될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단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으면 관련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급여 적용을 받았다면 이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겨 차량과 충돌해 크게 다친 미성년자 A군의 사례가 있다. 건보공단은 A군의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 약 4천만 원이 '부당이득금'이란 판단 아래 환수고지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신호 위반으로 A군이 사고를 자초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건강보험 이의신청 위원회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 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건보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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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2389건으로 늘었다.
특히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9.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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