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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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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부당이득…금융당국, 첫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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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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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 사건을 긴급조치 절차를 밟아 검찰에 통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 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 주문 및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통보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하겠다"며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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