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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머지포인트' 폐업 수순…앱 운영 중단 이어 위치정보사업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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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실형 확정에도 사업 영위…"더 이상 운영 불가"

뉴스1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사무실. 2021.8.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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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배지윤 기자 = 대규모 고객 환불사태를 초래했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다음달부터 위치정보사업을 종료한다.

9월 30일 앱 운영을 중단한 지 한 달 만에 내려진 결정이라 머지플러스가 폐업 수순을 밟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머지플러스는 11월 11일 위치정보사업을 폐업하고, 가입자들의 모든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사업까지 손을 놓으면서 머지플러스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머지플러스가 운영한 머지포인트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머지머니'를 20% 할인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던 2021년 8월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판매 중단 및 사용처를 축소했고 환불 대란이 이어졌다.

해당 사업을 하면서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해 가맹점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환불 사태 이후 주요 가맹점이 대거 계약을 해지해 위치정보사업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당시 머지플러스 측은 "상품권 사업 외에 결제 수수료, 광고 수수료, 결제 및 위치 기반 데이터 사업 등의 다양한 파트너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며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머지플러스는 경영진의 수사 및 재판에도 소수의 인원이 무급 등으로 버티며 사업을 영위해왔다. 하지만 결국 지난 9월 앱 운영을 무기한 중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은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의 피해액은 253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영진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적자가 쌓인 상태에서 57만 명에 머지머니를 계속 판 혐의(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이 확정됐다.

지난 9월 앱 운영을 중단하면서 머지포인트 측은 "책임질 경영자의 부재로 서비스 운영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서비스를 아꼈던 소수의 인원이 무급 등으로 버텨왔으나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단일 이후에는 앱 접속이 어려울 수 있다. 재개일은 미정"이라며 "책임자의 부재로 환불에 관한 답변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기업 관계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부연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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