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체코 당국, EDF·웨스팅하우스 '韓원전 계약' 진정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2024.7.18/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인 두코바니 원전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해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UOHS는 "두 회사가 제기한 진정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일부는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1심 결정과 관련해 UOHS는 "양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체코 국영 전력그룹 체코전력공사(CEZ)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UOHS는 한수원과 CEZ의 원전 수주 계약을 일시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다. 경쟁사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만큼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것. 이같은 조치는 본 계약에 거의 영향이 없다. 일단 진정서가 제출됐으니 '최종 결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내년 3월까지 협상이 진행된다. 특히 경쟁사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입찰 과정에서 모두가 합의한 사항이다.

UOHS는 일시 보류 조치 하루 만에 진정서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 셈이다.

앞서 체코정부는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24조원 규모로,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8월 UOHS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수원의 원전 수주가 체코의 공공조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수원은 체코 경쟁보호청의 예비조치명령과 관련 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