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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늘(31일) 구미시의회가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의회가 지난해 제1회 임용 시험에 응시한 A 씨로부터 응시 원서와 이력서, 재직증명서, 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았고, 서류 전형 과정에서 A 씨의 경력이 실제와 다른 사실을 파악했지만, 시의회는 재직증명서와 경력 확인 증명서 간 불일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 씨를 합격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기초로 채용된 공무원의 합격 결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구미시에 통보했습니다.
(사진=구미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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