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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에서 학생들이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을 추모하는 공간에 과자를 놓고 추모하고 있다.
하굣길 초등학생이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폐기물관리법상 안전 기준과 관련한 허점이 드러나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법령상 정해진 안전기준은 작업자의 안전에 중점을 둔 데다 민간업체에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A(7) 양은 어제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주위를 충분히 살필 시간적 여유 없이 성급하게 후진한 운전자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B(49)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드미러로 봤을 때 A 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후진 경보음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나왔으나 사후 확인 과정에서 정상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인 B 씨 외 다른 동료는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작업은 3명이 1조를 이뤄 작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3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규정을 지켰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경미화 업계 관계자는 안전장치를 아무리 좋은 것을 달더라도 사람이 직접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보단 못하다며 3인 1조로 작업을 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명이 1조로 함께 작업하도록 정한 안전 기준은 운전자 B 씨나 B 씨를 고용한 업체에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은 이른바 지자체나 위탁기관 소속의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할 뿐, 민간업체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광주시 등 주무 부서의 해석입니다.
이번 사고를 낸 업체 역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수거 업체인 만큼 법령상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대부분은 민간 수거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활용품 수거 작업 상당수가 별도의 안전 기준 없이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민간업체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안전기준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주변 안전 확보 등과 같은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도 중요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 재활용 수거 업자에게 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며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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