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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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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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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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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측으로부터 억대 뇌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및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받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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