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고발 사주 사건 재판의 선고 기일을 12월 6일로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재판부는 애초 9월 6일을 선고 예정일로 잡았지만, 이를 하루 앞둔 지난 달 5일 돌연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 중 정보 추출 경위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중 손 검사장의 업무 내용·절차 등을 물었다.
특히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이 각 메시지를 김웅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모호하다”며 공수처에 설명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김웅과 공모해 전송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설사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도 피고인이 자료를 전송했다는 것으로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시 “공소사실을 다시 읽어봐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로 특정된 피고인의 행위는 김웅과 공모해 전송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김웅과의 공모 여부가 빠진다면 전송 행위의 이유와 경위 등을 전혀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손 검사장 측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전송한 행위만으로 죄책이 있는지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 확인도 없고 입증도 없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봐주시고 확립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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