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벌 행세하며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선 전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으로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21일 나온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