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
사회복리·법률 공동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공유 등
30일 박순진 대구대학교 총장과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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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권도연 기자 = 대구대학교와 대구가정법원이 손을 잡고 가사(家事) 관련 전문분야의 학술 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30일 대구가정법원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사회복리 및 법률 관련 학문과 실무에 대한 공동 연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원 공유 △전문 분야 학생 실무수습 및 특강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 대구가정법원이 대구대 학생들을 위한 실무 특강 프로그램을 연다. 특강에서는 가정법률과 사회복리 전반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부터 법원 업무 소개와 채용 정보 등도 전달한다.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가정법원만의 특색있는 실무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청년들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진 대구대 총장은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가사·소년사건 전문 법원인 대구가정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지역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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