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구청이 만든 캠핌장은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숙박시설을 만들 수 없는 규정을 위반했다.
건축법상 근린공원에는 천막형 야영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당초 설계와 다른 단열재를 사용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하지 않고 천체관측시설과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했다.
남구청은 지난해 5월 이 캠핑장을 완공했지만,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개장은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이심철 기자(ligh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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