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폄하지하지 마라" 반박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장일치 관행 폐기가 김용원 위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의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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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1일 인권위 소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 관행 폐기를 두고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장일치 관행 폐기가 김용원 위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의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40년 가까이 한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 등은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기각할 수 있도록 운영 규칙을 바꾸려 시도했으나 송두환 전 위원장이 '사회 각계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문제는 지난 7월 법원이 기각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하자 법망을 피하고자 규정을 바꾸려고 시도했는데도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안 받겠냐"고 지적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기각과 인용 의견이 같은 수더라도 기각하는 게 맞냐"고 꼬집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폄하하지 말라"며 "법리적으로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3명의 찬성이 있을 때만 인용될 수 있고 과반수로 의결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렇게 운영이 되면 미흡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 대 2일 경우에 있어선 소위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3명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명으로 늘리고 구성위원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안건을 지난 28일 전원위에서 의결했다. 그간 인권위 소위원회는 만장일치가 되면 곧바로 공식 입장이나 권고를 낼 수 있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의하거나 전원위에 넘겨 논의해 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원 위원이 증인선서를 '합동결혼식'에 비유한 것을 두고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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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은 지난 2022년 1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수요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정부가 방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진정은 당시 소위원장이었던 김 위원이 주관했던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위원 3명 중 인용 1명, 기각 2명이었는데 김 위원은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정의연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7월 "의결정족수인 위원 3명의 찬성 없이 이뤄진 (기각 결정은) 위법하다"며 정의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김 위원을 중심으로 일부 인권위원들은 진정 처리의 시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각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14번째 상정 만에 의결됐다.
이날 인권위 내부 운영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안 위원장에게 "'안창호 위에 이충상 있고 이충상 위에 김용원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알고 있냐"고 물었다. 안 위원장은 "일부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건 처음 듣는다"고 했다.
서 의원이 "김 위원과 이 위원이 인권위 운영에 엄청난 개입을 한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 위원은 위원장 방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래라저래라 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사실과 다르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이충상 위원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 위원은 김 위원과 함께 각하 요건 완화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군 두발 규제 관련 교육 안건 결정문 초안 소수의견에 '기저귀 찬 게이'라는 혐오 표현을 등을 써 논란이 됐다.
이날 김 위원의 국정 감사 태도도 논란이 됐다. 신장식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을 향해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를 하려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위원은 "답변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대답을 들은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쏘아붙였고 박찬대 위원장은 "신중히 답하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하는 증인 선서를 앞두고도 "저는 개별적으로 증인 선서를 하겠다"며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돼 있을 뿐이지 무슨 합동결혼식처럼 집단 선서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운영위뿐만 아니라 많은 상임위에서 증인들이 함께 선서한다.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던 수많은 증인을 모독하는 언사"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김 위원의 합동결혼식 발언이 적절했냐는 질문에 "저 같으면 그런 발언을 안 했을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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