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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선거법 위반' 이학수 파기환송…대법과 항소심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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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 '미필적 고의' 사건의 연속으로 바라봐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각각의 사안 및 표현 확대해석

뉴시스

[정읍=뉴시스] 이학수 정읍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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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했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을 돌려보내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렇다면 이 사장의 파기환송의 주된 사유는 무엇일까.

먼저 1·2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TV토론회 발언과 보도자료·카드뉴스 배포를 '검증'이라는 전제를 두고 행위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 충분한 검증절차를 가지지 않았고,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배포하더라도 그 사이의 시간에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에 의혹을 라디오와 방송 토론회에서 제기했고, 이에 대해 상대후보가 반박했음에도 추가적인 객관적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일이 매우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의혹을 받은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배포해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시장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이재명 판례'를 언급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당시 제보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고, 설령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안들을 각각의 사안으로 바라보면서 문제가 된 표현을 확대해 해석했다. 이재명 판례도 적용했다.

대법원은 "선거에서 정책공약을 내세우거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것은 정책공약을 매개로 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과 공론의 장을 열어 선거를 정책경쟁의 장으로 형성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TV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상대후보였던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투기를 목적으로 한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시장은 '알박기', '부를 축적' 등의 발언도 활용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TV토론회 발언에 직접적·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부 축적, 알박기 등 도로 개설에 관한 소문에 관련된 표현은 국가정원 승격공약의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1·2심의 판단과 같이 보유토지 지적부분은 취득원인이 증여인 점에 비춰어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이 공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허위 부분이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보도자료 배포의 경우도 '투기'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 점은 ‘과거’의 행위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장래’ 국가정원 승격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카드뉴스의 경우도 '알박기' 표현은 의혹이라는 문구로 압축적으로 표현했다고도 봤다.

즉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해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번 대법의 결정에 따라 이 시장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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