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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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만금 경선 여론조작과 태양광 발전사업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31일 신 의원에 대해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이 휴대전화 약 100대를 여론조사 왜곡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신 의원은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공천이 확정됐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아무개씨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서씨는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현직 의원인 신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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